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9. 15:00 경 부천시 D에 있는 빌라 1 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03:00 경 부천시 E 빌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 03:50 경 부천시 H 빌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3. 14:00 경 위 나. 항과 같은 E 빌라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의 거주지 현관문 열어 보았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11. 3. 14:00 경 부천시 E 빌라 1 층 출입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수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