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5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 2, 3, 4 항의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고단 2399),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229』
1. 피고인은 2016. 9. 21. 19:3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이 마트 금 정점 3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여, 37세) 의 D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674』
2. 피고인은 2016. 12. 17. 15:3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공장 후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2 세) 의 H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67』
3. 피고인은 2016. 12. 4. 12:30 경 양산시 I 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차량 문을 연 후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0. 18:05 경 울산 중구 염포로 55에 있는 종합 운동장 보조 구장 주차장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