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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2 2017고단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 2. 08:25 경 부산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 통장 3개, 인감도 장 1개, 현금 27,000원 등이 들어 있는 크로스 백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10:00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운전석 옆 플라스틱 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현금 11,7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53 경 부산 F 피해자 G 운영의 ( 주 )H 공장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I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며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40 경 위 제 1의 다.

항의 장소에서 이르러 위와 같이 주차된 I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공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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