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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2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7. 15:21 경 양산시 삼호로 206, 대진 칸 트리 타운 105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C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000원, 주민등록증,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00:40 경 양산시 대평들 5길 16,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 103동과 105 동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E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기 어 박스 뒤편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동전 합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의 존재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의 규모, 반성의 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절도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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