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21』 피고인은 2019. 8. 21. 2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SM3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634』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3:15경 인천 부평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의자와 기어 사이에 있던 주머니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한 후 차량 도난 경보음을 듣고 위 주차장에 온 피해자 F(여, 25세)과 H(여, 25세)이 F 소유인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나와 도망을 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자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2회 차고,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683』 피고인은 2020. 1. 1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0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1. 03:17경 인천 부평구 L빌딩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