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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787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계속하여 2019.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발생기 등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C’ 등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17. 13:1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와 상호 ‘유한회사 D’, 출자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액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이사 ‘A’으로기재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이 2,000만 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유한회사 D‘ 설립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개의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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