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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8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2019고단5892』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시경 ‘주식회사 X’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3. 4. 서울 이하 불상의 G은행 지점 인근 노상에서, 주식회사 X 명의의 G은행 계좌(Y)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9고단6405』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시경 ‘주식회사 T’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2. 22.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소재 Z은행 길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주식회사 T 명의의 Z은행 계좌(AA)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2020고단60』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부터 1건당 5만원의 수당과 유류비 등의 실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5. 17:40경 인천 남동구 AB 소재 AC 앞 노상에서, AD로부터 그 명의의 Z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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