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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20고단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이사로 하고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B’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내용을 각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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