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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59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그 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3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30,000,000원’, 목적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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