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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4]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친구 C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6개를 양도해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 24.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아크로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주식회사 D 명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평촌아크로지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110]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친구 C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이 보유하게 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F’, 이사 ‘B’, 본점 ‘서울 영등포구 G건물, 4층 H호’, 자본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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