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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31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제공해 주면 통장 1개당 180만 원 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 설립 방법을 알아낸 후,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법인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이라는 악세서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인감신고서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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