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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5 2018노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절 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범종, 법당 종, 운판, 목각 산신( 이하 ‘ 이 사건 피해 품’ 이라 한다) 의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M, N으로부터 나중에 이 사건 피해 품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피해자 재단법인 H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피해 품을 처분하였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 재단법인 H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인 ‘I 의 정상화 ’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관할 관청에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재단법인 H 인바,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법리 오해). 3)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H은 여러 차례 W과 Y 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피해자에게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소송절차를 종결시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AD 측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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