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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2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 나 승낙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이 아니거나, 적어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절 도의 점 주민등록 표 초본과 이혼 신고서 사본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개명된 한자 이름을 알고 싶어 주민등록 표 초본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자녀들에게 이혼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혼 신고서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위 피해 품을 취득할 의도가 없었는데 경찰관에 의하여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가지고 나온 것이다.

설령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주거 침입과 절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품의 경제적 가치가 적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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