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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건물을 출입한 것일 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2) 절 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 공터에 모아 둔 소주병들을 폐기물로 오인하여 호의로 이를 치운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3)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간에 또는 선불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을 기망 여 봉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4)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1) 건조물 침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이 피해 자로부터 “ 자신의 건물 4 층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2017. 11. 28. 13:58 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옷가지와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② 경찰이 2017. 11. 30. 08:44 경 피해 자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피고인의 짐 사이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③ 피고인도 건물 관리인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 4 층에 자신의 짐을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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