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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134
범죄단체조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U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 고 인 원심 형 항소인 항 소 이 유

1. A 징역 8년 피고인 검 사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검 사: 양형 부당

2. B 징역 8년 피고인 검 사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검 사: 양형 부당

3. C 징역 5년, 몰수 피고인 양형 부당

4. D 징역 7년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5. E 징역 6년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6. F 징역 6년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7. L 징역 2년 피고인 양형 부당

8. M 징역 3년 피고인 양형 부당

9. N 징역 3년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0. P 징역 2년 피고인 양형 부당 11. S 징역 2년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2. T 징역 2년 피고인 양형 부당 13. U 징역 5년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4. W 징역 2년 피고인 양형 부당 15. Z 징역 3년 피고인 양형 부당 16. AA 징역 2년 피고인 양형 부당 17. AC 징역 3년 피고인 양형 부당 18. AK 징역 2년 피고인 양형 부당 19. AP 징역 2년 피고인 양형 부당 20. AT 징역 3년 피고인 양형 부당 21. AV 징역 3년 피고인 양형 부당 22. AY 징역 2년 피고인 양형 부당 23. AZ 징역 3년 피고인 양형 부당 24. BA 징역 3년 피고인 양형 부당 25. BB 징역 3년 피고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대만에서 만난 ‘FR' 가 한국에서 건물을 임차 하여 달라고 하여 B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임차하여 주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과 B이 ‘ 제주도의 총책임자’ 라는 C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거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에 불과 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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