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57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6. 광주 남구 B아파트 205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오디스크(http://odisk.co.kr)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C",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어문저작물인 “F” 파일을 전체공유 상태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피해자 E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루트미디어의 어문저작물인 “나는 이산이다” 파일을 전체공유 상태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루트미디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

1. 업로드 채증자료(나는 이산이다, F)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