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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고단146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1』

1. 피고인은 2019.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D’(대표자 E)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인 ‘F’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들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1461』

2. 피고인은 2020.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G㈜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인 ‘H’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들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2057』

3. 피고인은 201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I에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J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인 ‘K’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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