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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09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컴퓨터로 본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B의 어문저작물인 "C"라는 만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부로 올려놓고 전송 배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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