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10:20경 구미시 E, 201호(F)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I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J’ 소설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26. 02:18경 피해자 K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L’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27. 23:16경 피해자 M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N’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30. 22:35경 피해자 O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P’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O의 각 고소장
1. I, K, M, O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화면출력(수사기록 27쪽, 146쪽, 164쪽, 3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1:42경 피해자 B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Q’ 소설 파일을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30. 03:02경 피해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