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 24.경 포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을 ‘[판타지]E’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인 ‘G’를 ‘[판타지]G’라는 제목의 파일로, 피해자 H의 어문저작물인 ‘I’를 ‘[판타지]I’라는 제목의 파일로, 피해자 J의 어문저작물인 ‘K’을 ‘[판타지]K’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피해자 L의 어문저작물인 ‘M’을 ‘[판타지]M’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피해자 N의 어문저작물인 ‘O’, ‘P’을 ‘[판타지]O’, ‘[판타지]P’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전시ㆍ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의 어문저작물인 ‘R’, 피해자 S의 어문저작물인 ‘T’, 피해자 U의 어문저작물인 ‘V’, 피해자 W의 어문저작물인 ‘X 1부’, ‘X 2부’, 피해자 Y의 어문저작물인 ‘Z’, 피해자 AA의 어문저작물인 ‘AB, AC, AD, AE, AF, AG, AH’, 피해자 AI의 어문저작물인 ‘AJ’, 피해자 AK의 어문저작물인 ‘AL’을 ‘[판타지]판타지 소설 모음’및 ‘Fantasy Novel.zip’란 제목의 파일로, 피해자 S의 어문저작물인 ‘T’을 ‘[판타지]T’ 제목의 파일로, 피해자 Y의 어문저작물인 ‘Z’를 ‘[판타지]Z’ 제목의 파일로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전시ㆍ배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