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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공1997.5.1.(33),1299]
판시사항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주민등록번호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고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 김종국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태기

주문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1996. 4. 10. 15:00 피고인 2의 알선으로 공소외 이강술로부터 히로뽕 0.8g을 매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현재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의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기재 중 "710226-○○○○○○○"를 "700226-○○○○○○○"로 고쳐 부산직할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문서변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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