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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간통,무고][공1995.5.1.(991),1780]
판시사항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권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산입한 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은밀한 호텔의 객실에서 만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들이 호텔 객실에서 은밀히 만났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변소의 내용에 이를 시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호텔 객실에서 나오다가 발각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김홍배, 김길융이 피고인들의 퇴실시간 등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거나 그들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탓할 수 없고, 그 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점들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녹취서를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거시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위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김홍배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위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일부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산입한 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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