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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27.선고 2006도9387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06도938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ZEC ), E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2. 정 ( EEN ), DE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고양시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강 ( 피고인 김M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노998 판결

판결선고

2008. 3.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이 산입한 제1 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 이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김I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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