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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44 판결
[근무기피목적상해][공1998.1.15.(50),352]
판시사항

근무기피목적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정도

판결요지

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근무기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홍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근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근무기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필요도 없다 .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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