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8』
1. 피고인 A
가. C, D과의 합동 절도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를 발견하고,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3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C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은 그곳에 있던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집어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절취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 22. 20:20경 충북 보은군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D과 C이 각 1대씩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2. 20:40경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Q식당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23. 01:2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