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제8호 내지 제12호(각 감정소모분 제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27. 12:00경 충북 진천군 C에서, 그곳 밭에 놓인 피해자 D가 재배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른 곳으로 주위를 돌리고, B는 밭으로 들어가 대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10. 8. 22:00경 삼척시 F 인근에서 대마초를 발견하고, E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B가 대마 불상량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포터 트럭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H과 함께 2018. 10. 29. 20:00경 삼척시 I 밭에 널려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대마를 발견하고, B, H이 망을 보는 사이 그곳에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가지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포터 트럭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인천 서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L이 운행하는 M 승용차 내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주택 P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 13. 01:00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