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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16 2014고단2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2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인 E, F은 함께 G단란주점 앞에서 절취한 H 소유의 자주색 메시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3명이 타기에 좁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자주 꺼지는 불편함을 느끼자 추가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7. 12. 15:0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포도밭 앞 농로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CA110 오토바이(일명 씨티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E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E, F은 함께 위 J 소유의 씨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3명이 타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추가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7. 12. 17: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2길 2-9에 있는 도로가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검정색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F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경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 피고인들]

1.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의 아들 O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8. 02:30경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열쇠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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