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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12 2015고단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14. 7.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AS에 있는 G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주색 메시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A, F은 2014. 7. 12. 15:00경 위 I에 있는 피해자 J의 포도밭 앞 농로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K CA11 오토바이(일명 씨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과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위 A, F은 2014. 7. 12. 17: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2길 2-9에 있는 도로가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과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경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F 진술 부분 포함)

1. J, F,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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