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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

1. 특수절도

가. 렉스턴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18: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소유인 시가 85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고인과 F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투싼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I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K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전항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사이에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쏘나타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9. 1. 7. 23:00경 충북 보은군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N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이 망을 보는 사이에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2018. 12. 29. 레이 승용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29. 19:00경 충북 보은군 O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이 망을 보는 사이에 G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F을 위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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