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10. 경 임대인인 피해자 E(61 세) 과 화성시 F 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3-1 호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차임을 55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G’ 라는 상호로 식당 업을 하던 중,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3. 6.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명도 하라는 민사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협박) 피고인 A은 2013. 8. 28. 10:45 경 화성시 F 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3-1 호에 있는 위 G 식당에서 위 민사판결에 터 잡아 법원으로부터 위 점포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도록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놓인 상자에서 빈 사이다 병을 한 손에 들고 그 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 개새끼! 이용 당해서 씨 발, 남편이 아파서 암 말기인데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창문으로 다가가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하다가 종업원인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인도 집행 대리 인인 I에게 “ 우리 가족 중에 경찰관이 5명이나 있다, 오빠가 경찰 생활을 오래 한 높으신 분이니 임대인 E을 가만두지 않겠다, 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이 이 장소에서 절대 영업을 못 하도록 방해하겠다 ”라고 위협하며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집행관 J은 2013. 8. 28. 12:05 경 위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 식당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을 끝내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가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