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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1고단4361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F는 친구인 G으로부터 동인의 실제 소유이나, 다만 그 소유권 명의가 H로 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I 소재 다세대주택 B-02호, B-03호, B-04호, 101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총 13세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피해자 J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는 1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 13세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다세대주택 13세대를 처분할 방법을 찾고 있던 중 2009. 1. 14. 친구인 K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중 9세대(B-02호, B-03호, B-04호, 101호, 103호, 201호, 301호, 302호, 303호,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후 거래처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한 다음 할인금 중 9,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위 K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16.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원‘, 채무자를 ’K‘, 근저당권자를 K의 거래처인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K는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 2억 5,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할인받지 못하고, 결국 이를 다시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에 반환하였다.

한편, A은 그 무렵 L에게 M병원 양수자금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추가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M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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