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에 관하여, 화성시 F건물 301호, 302호, 303-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집기가 모두 외부로 반출될 당시 집행관 J은 내부에 없었고, 집기가 모두 반출된 후 식당 안에서 모두를 나가게 한 사람은 용역업체 직원인 P이며,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피고인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K으로, 집행관은 강제집행 종료의 고지, 건물의 시건, 점유의 이전, 고지 안내문 게시 등 집행관으로서 할 의무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퇴거하였고,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이 종료(12:05 되기 전인 11:40경에 건물 내부에 들어갔으며, 피고인들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공탁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강제집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식당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관 J의 강제집행에는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인도집행 조서에는 집행관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고, 참여자의 서명ㆍ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서명ㆍ날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조서는 무효로서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집행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집행종료 시각을 확정할 수 없다.
②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물은 피고인 A의 소유이고, 잔해를 치우지 않고 두었다
하더라도 점포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인테리어 시설물이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라 생각하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