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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2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8.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2011. 6. 10.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화성시 D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3-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5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 2012. 6. 3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2012.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3회 이상 월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관련 민사판결 및 강제집행의 완료 1)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8186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14.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2013나2437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1.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상가 인도를 위한 집행문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3. 8. 28. 10:20경부터 12:17경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다. 협박 및 재물손괴 행위 및 관련 형사판결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8. 28. 이 사건 상가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자, 미리 준비하여 온 해머로 이 사건 상가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을 손괴하고, 원고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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