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평택시 E 외 19필지 지상에 시공하는 연립주택인 F건물(‘G건물’에서 ‘F건물’로 건물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건물’라고 한다) 3개동 50세대에 대한 내장, 타일, 목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6. 시공사인 D과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F건물 3동 6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6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F건물 3동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지 않자 2012. 10. 11. 미등기된 F건물 3동 6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분양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355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 12. 17. 위 F건물 3동 6세대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5. 1. 위 F건물 3동 6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에 대하여 가처분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위 6세대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모두 말소되도록 한 다음, 2013. 8.경 합의서에는 ‘2013. 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8.경에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F빌라 공사완공을 위한 합의서’ 갑 제4호증, 이하 그 합의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F빌라 공사 완공을 위한 합의서
1. “갑”(토지소유자인 피고들, 이하 같다)은 주채권은행인 금화저축은행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평택시 H 외 5필지에 신축중인 B, C 명의의 103동의 잔여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