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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409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인정사실

D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 회사는 2007. 1. 23. D으로부터 D 소유인 화성시 E 대 2,0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7. 무렵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 후 D은 2008. 7.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그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38억 6,000만 원 중 2,491,821,15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 301호, 302호, 303호, 309호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201호: 15.692/2,053.3 지분, 202호: 15.053/2,053.3 지분, 301호: 15.692/2,053.3 지분, 302호: 15.053/2,053.3 지분, 303호: 32.879/2,053.3 지분, 309호: 22.956/2,053.3 지분 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24. 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8. 7. 2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 및 이원토목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 등 원고는 2006. 1. 25.부터 2008. 12. 31.까지 이원토목 주식회사에 합계 1,219,386,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위 회사는 2009. 4. 2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9. 5. 8. 피고 회사와 위 양수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302호, 303호, 309호 이하 위 각 전유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하고, 각 전유부분은 호수로 특정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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