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를 받을 수 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 설정하니까 나중에 문제될 게 없으니 걱정 말 아라, 3개월 안에 원금하고 이자를 더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빌려 쓴 6,000만 원의 채무 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3.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7. 5. 18.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