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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어머니가 아프신데 돈을 빌려 주면 1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커피숍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그때까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려 갚지 못한 채무가 약 2억 원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 (2015. 3. 23. 경 )에서 300만 원, 2015. 8. 16. 경 435만 원, 2015. 9. 21. 경 600만 원 등 합계 1,3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 경 제 1 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어머니가 아픈데 돈을 빌려 주면 10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 (2016. 5. 2. 경 )에서 300만 원, 2016. 9. 2. 경 290만 원 등 합계 5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 해보면, 금전 대여 및 각서작성 경위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고, 그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비록 상세한 금전거래 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통장거래 내역을 보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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