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9.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딸이 사고를 쳐서 합의 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5,000만 원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2. 11. 29.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55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4.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월 15부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8,500만 원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3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5. 4. 25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18.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1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