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신용카드대금 채무 약 10,000,000원 상당, 성명 불상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3,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옷가게 아르바이트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 일 숍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 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2. 경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6. 6. 23. 수원시 E 소재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여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받고, 2016. 7. 29.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내로 갚겠다.
조금 있으면 자금 사정이 좋아질 것이다.
” 고 거짓말 하여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