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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8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함께 2015. 11. 27.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는 경마장에서 일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데 한 주에 몇 천 만원이 있으면 몇 백 만원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15. 12. 7. 19: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경마로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고, 이자는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밀린 집세와 C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과 위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 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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