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4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후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F을 통하여 6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금고 사진 첨부, 고소인 입금거래 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