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22,59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20. 9.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주택(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2, 3주택’이라 한다
)을 각 신축(이 사건 제1주택의 사용승인일 2007. 7. 13., 이 사건 제2주택의 사용승인일 1996. 11. 23.)하고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2007. 9. 3.,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2001. 3. 7.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2. 12. 7. 아들인 원고 A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6.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하고 2019. 11. 20.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원고 B은 이 사건 제1, 2주택을 신축한 이후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제1, 2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1) F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 2주택에 인접한 남양주시 G 대 506㎡(이하 ‘이 사건 제1인접토지’라 한다
), H 전 330㎡(이하 ‘이 사건 제2인접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2014. 2.경 F과 이 사건 제1인접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인접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4. 3. 초경부터 이 사건 제1공사를 시작하여 2014. 12. 말경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F은 이 사건 제1인접건물의 건축주로서 2014. 2. 25.경 이 사건 제1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2014. 12. 2. 사용승인을 받고 2015.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은 2018. 3.경 F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