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원고“를 “A“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2011. 11. 7.“을 “2013. 11. 7.“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임대차계약을” 뒤에 “(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B01호에 관한 임대차기간은 2014. 11. 6. 만료되었고, A은 기간만료 전 B01호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D의 이 사건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결국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등에게 B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간만료 다음날인 2014.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D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D와 N에게 수여하였으며, 설령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지므로, 위 8,000만 원 중 B01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주택의 실소유자인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은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N과 D는 이 사건 2주택에 관한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