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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원사거리 방면에서 연지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앙화단에 부딪힐 것 같아 다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 I(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완전 절단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J(여, 16세) 및 K(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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