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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6:04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6:04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 방면에서 삼호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6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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