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0:55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장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경웰러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세경웰러스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일아파트 방향에서 남원주초등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남,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