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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9 2015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6번 국도를 횡성군 방면에서 청운면 방면으로 시속 81~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교차로 부근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2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진 배추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렉서스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이 렉서스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을,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8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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