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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2218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시 상당구 E 답 1,31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3. 12. 31. F와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F가 사망하여 원고의 매형인 D이 2001. 12. 19. 위 F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5. 6. 15. D과 그의 아들인 H으로부터, ‘H이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 변제기 2006. 6.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은 위 H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5. 12. 16. D로부터 위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품로펌 작성 증서 2005년 제2133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원고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D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D은 2013. 1.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D은 피고에게 위 채무변제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38,149,060원(손해배상금 142,764,900원 차용금 채무 95,384,16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3. 2. 1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작성 증서 2013년 제61호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피고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D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 사실과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확인한다.

D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야기한 책임으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 상당인 142,764,900원의 확정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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