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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125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12. 27. 작성 증서 2011년 제1399호,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3. 4. 27. D과 혼인하였다가 2011. 2. 1. 이혼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로 아들 2명을 두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D과 이혼 후 D으로부터 자녀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데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1. 12. 22. D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하였다. 2) D은 이후 피고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E와 함께 2011. 12. 27.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399호, 같은 증서 제1400호로 피고를 채권자, D을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모두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당시 D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1)항 기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D이 당일 작성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이자 채무자 본인으로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 별도로 증서 번호를 표시한 것 외에는 모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내용이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 채무 발생일: 2011년 12월 27일 - 채무 종류: 차용금 - 채무금: 1억원 (증서 2011년 제1399호) - 채무금: 3,600만원 (증서 2011년 제1400호) 제2조 (변제기한과 변제방법) - 변제기한: 2014년 12월 27일 (증서 2011년 제1399호) - 변제기한: 2013년 12월 27일 (증서 2011년 제1400호) - 변제방법: 일시불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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