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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06904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20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각 금전 차용 및 각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원고 A은 2012. 2. 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

), 관련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에 제1 차용금의 채권자 겸 원고 A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2년 제68호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30%, 변제기 2012. 5. 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2. 3. 7. 90,000,000원을, 2012. 9. 3.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하 위 각 차용금 합계 110,000,000원을 통틀어 ‘제2 차용금’이라 한다). 3) 피고는 2012.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에 제2 차용금의 채권자 겸 원고 A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원고 A은 2012. 3. 7.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30%, 변제기 2013. 1. 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2년 제77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의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1) 피고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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